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대학생. 만19~39세.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신청및 지원 방법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으로 신청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 선정.통보
2. 공급대상
1)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2)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3)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4)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자
1순위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소득 기준(2024년 적용기준)
자산 기준2순위 34,500만원 이하
3순위 27,300만원 이하
2순위 3,708만원 이하
3순위 3,708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3.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경우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 할 수 있 음.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체결할 수 있음.
*지역별 일정금액이하(수도권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40만원)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찰지급보증>가입 가능
4. 전세금 지원 한도액
단독거주(1인)
수도권 : 1.2억원
광역시 : 9천5백만원
기타지역 : 8천5백만원
공동거주(셰어형2인)
수도권 : 1.5억원
광역시 : 1.2억원
기타지역 : 1억원
공동거주(셰어형 3인)
수도권 : 2억원
광역시 : 1.5억원
기타지역 : 1.2억원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가권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85제곱미터)초과 가능(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이내로 제한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5.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 1순위 : 0.5%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불가)
2)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3)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22세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2년 단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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